호텔 연회장에서 사용한 화환을 업자에게 다시 팔아넘긴 행위에 대해 배임수재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이승련)는 폐화환을 팔아넘기고 공금을 빼돌린 혐의(배임수재, 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모 호텔 노조위원장 서모(52) 씨의 항소심에서 폐화환을 팔아넘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공금을 빼돌린 부분은 유죄로 보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용된 연회용 화환을 대가를 받고 재활용 목적으로 거둬가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령은 찾기 어렵다”며 “버려진 화환을 독점적으로 거둘 기회를 달라는 화환업자의 청탁이 호텔에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하거나 피고인의 사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서 씨는 호텔 연회장에서 쓴 폐화환 수거를 특정 업자에게 맡기고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7800여만 원을 받고, 호텔 매각 반대 투쟁을 위해 노조원들로부터 모금한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재활용 목적의 화환수거를 특정 업체에 맡기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은 유죄라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7800여 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재판부는 “사용된 연회용 화환을 대가를 받고 재활용 목적으로 거둬가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령은 찾기 어렵다”며 “버려진 화환을 독점적으로 거둘 기회를 달라는 화환업자의 청탁이 호텔에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하거나 피고인의 사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서 씨는 호텔 연회장에서 쓴 폐화환 수거를 특정 업자에게 맡기고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7800여만 원을 받고, 호텔 매각 반대 투쟁을 위해 노조원들로부터 모금한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재활용 목적의 화환수거를 특정 업체에 맡기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은 유죄라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7800여 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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