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성범죄 전력은 물론 나이와 이름까지 속여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한 의사가 여기자를 소개 받았다가 거짓말이 모두 들통나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성근)는 정형외과 의사 정모(43)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5월 운전면허증과 혼인관계증명서, 전문의자격증의 개인정보를 조작해 이를 사진으로 찍어 제출하는 수법으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해 여성들을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정씨는 이름을 고치는 것은 물론 나이도 11살 어리게, 이혼 전력이 있음에도 혼인한 적이 없는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해당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4명의 여성을 만났다. 그 중 한명이었던 여기자가 정씨를 수상히 여기고 캐물은 끝에 정씨의 거짓말은 들통났다. 이에 해당 업체는 여기자에게 580만원을 물어줘야 했다.
정씨는 과거 의사 면허 취득 전에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성근)는 정형외과 의사 정모(43)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5월 운전면허증과 혼인관계증명서, 전문의자격증의 개인정보를 조작해 이를 사진으로 찍어 제출하는 수법으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해 여성들을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정씨는 이름을 고치는 것은 물론 나이도 11살 어리게, 이혼 전력이 있음에도 혼인한 적이 없는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해당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4명의 여성을 만났다. 그 중 한명이었던 여기자가 정씨를 수상히 여기고 캐물은 끝에 정씨의 거짓말은 들통났다. 이에 해당 업체는 여기자에게 580만원을 물어줘야 했다.
정씨는 과거 의사 면허 취득 전에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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