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22일 출소한 지 약 보름 만에 또다시 빈집을 턴 혐의(상습절도)로 A(32)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7일 진주시 명석면 B(73)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야산으로 도주하는 등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9회에 걸쳐 진주와 사천 일대 농촌 지역에서 현금 181만 원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B 씨의 집 인근에서 A 씨가 타고 온 차량을 발견, 잠복 중 야산에서 내려온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절도죄로 진주교도소에서 1년 4개월을 복역하고 지난 11월 17일 출소한 뒤 다시 빈집털이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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