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일 위헌여부 선고…日언론 “양국관계 중대 영향” 일본이 징용피해자 개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인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이 23일 난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일본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뿐 아니라 한·일 외교 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본 언론 역시 “양국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보도하면서 헌재의 이번 선고에 주목하고 있다.

헌재는 23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일청구권협정 2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심판 결과를 선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건은 강제징용으로 부친을 여읜 이윤재 씨가 2009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6년 동안 헌재에 계류된 최장기 미제 사건이었다. 이 씨는 우리 국민의 대일본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조항은 즉각 효력을 상실하고, 정부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재협상 등 외교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헌재 결정이 대외적인 기속(羈束)력을 갖지는 않기 때문에 일본이 협상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일본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헌재는 또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지원법·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등을 함께 선고한다. 위헌 결정이 나면 정부는 추가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

헌재는 2011년 8월에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동하·박준희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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