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주최 여야 패널들
기간제·파견법 큰 시각차


노동개혁 5개 법안 의견 수렴을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공청회가 22일 열린 가운데 여야가 패널로 초청한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들은 쟁점 법안인 기간제법·파견근로자보호법을 두고 현격한 시각차를 보였다.

여야가 노동개혁 법안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환노위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와 다음 주 심의를 통해 법안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기간제법과 관련,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보다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당은 근로자가 원할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을 허용하고, 정규직 전환 실패 시 퇴직급여와 이직수당을 받게 하는 안을 내놨으나 반대가 만만찮다.

야당 측 패널로 참석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발제문을 통해 사용기간 연장과 이를 전제로 한 이직수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채용 원칙 확립, 사용사유제한 신설 같이 비정규직 남용 요소를 제거하는 한편, 정규직 전환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에 경영계는 사용기간 제한 규정을 아예 폐지해야 하며, 이직수당 도입도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불가하다는 주장이다.

이호성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는 “사용기한을 제한한 기간제법이 고용불안 효과를 파급시켰을 가능성이 있고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낮췄다는 연구도 있다”며 “근로계약기간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직수당과 관련해서는 “근로자의 89.9%가 300인 미만의 중소·영세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에서 이들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반대했다.

파견근로자보호법과 관련해서는 ‘파견 허용 업무 확대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여당안은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의 파견 허용 확대와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 허용이 골자다.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관리본부장은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파견대상 업무를 금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무로 확대하는 경우 고령자의 구직 선택 폭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승철 민주노총 사무부총장은 고령자·고소득 전문직 파견 확대에 대해 “결과적으로 광범위한 업무에 대한 평생 파견이 추진되는 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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