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과 쟁점 감정위원들 감정서 제출
법원 최종 판단에 관심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가 22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이 추천한 감정위원들이 이날 자생한방병원 자기공명영상(MRI) 사진, 공군 신체검사 엑스레이 사진 등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주신 씨의 동일인 여부를 감정한 결과에 대한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신 씨의 병역 기피 의혹이 처음 제기된 때는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4년 5월 징병검사에서 2급 현역 판정을 받고 2011년 8월 공군교육사령부에 입대했던 주신 씨는 입대 사흘 만에 허벅지 통증을 호소한 뒤 귀가 조치됐다. 주신 씨는 2011년 10월 26일 보궐선거로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된 뒤인 11월 25일 재입영 통지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12월 서울 강남구 자생한방병원에서 촬영한 MRI 사진 등을 근거로 광진구 혜민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탈출 진단을 받았다. 혜민병원에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그는 그달 병무청 재검사를 통해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이듬해인 2012년 1∼2월에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던 강용석 변호사를 중심으로 주신 씨의 병역 기피 의혹이 본격 제기됐다. 강 변호사는 주신 씨가 병무청에 제출한 MRI 사진이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등 쪽 피하지방이 3㎝가 넘는데, 이는 체중 90㎏ 이상의 고도비만 환자의 사진으로 70㎏ 정도로 보이는 주신 씨와 달라 ‘남의 사진’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주신 씨는 2012년 2월 22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찾아 몸무게와 키를 측정하고 MRI를 다시 찍어 공개했다. 이에 세브란스병원이 “자생한방병원과 세브란스의 MRI 사진은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결론 내리면서 병역 기피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은 2012년 11월 주신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2013년 5월 “박주신 씨 엑스레이가 맞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의사들도 “자생병원 MRI 사진은 (치아 치료 상태 등을 봤을 때) 20대가 아닌 40대 남성의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박 시장은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의사들을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MRI 사진 논란은 주신 씨가 2012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MRI를 촬영해 의혹을 해명하기 약 7시간 전인 오전 7시쯤 고양시 명지병원에서 MRI를 미리 촬영했다는 사실이 추가 확인되면서 재확산되고 있다. 변호인과 검찰은 영국에 체류 중인 주신 씨를 법정 증인으로 신청했다. 법원은 주신 씨의 신체검사 재검을 요청했으나 박 시장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서울시는 “주신 씨가 출석할 필요 없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최준영·유회경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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