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금지 신청에
3차례 가처분 결정 내려져
사돈 직장주변 집회도 금지
법원은 그동안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 제기에 대해 시위와 유인물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 등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 조용현)는 지난 11월 박 시장이 네티즌 김모 씨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김 씨는 게시를 중단하고 이를 위반하면 박 시장에게 하루 300만 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 씨는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법정에 강제 소환해야 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같은 재판부는 주신 씨의 장인인 맹모 롯데호텔 상무가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대표와 개인 7명을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도 “서울 중구 롯데호텔 반경 500m 이내에서 관련 행위를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들이 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하루 70만 원의 간접 강제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의혹을 담은 현수막 게시나 유인물 배포, 1인 시위나 집회도 금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시장이 지난 7월 주모(54) 씨에 대해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신청도 지난 9월 받아들였다. 주 씨는 7월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박원순 시장과 그 아들이 서울시의 공권력을 이용하여 증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병역비리를 저질렀다” “박원순 시장은 ‘야바위꾼’이고, 박원순 시장의 아들은 ‘야바위꾼의 아들’이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해 왔다. 법원은 주 씨에게 해당 현수막 게시와 비슷한 취지의 내용이 담긴 표현의 유포를 각각 금지하면서 주 씨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박 시장에게 1일 50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3차례 가처분 결정 내려져
사돈 직장주변 집회도 금지
법원은 그동안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 제기에 대해 시위와 유인물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 등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 조용현)는 지난 11월 박 시장이 네티즌 김모 씨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김 씨는 게시를 중단하고 이를 위반하면 박 시장에게 하루 300만 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 씨는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법정에 강제 소환해야 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같은 재판부는 주신 씨의 장인인 맹모 롯데호텔 상무가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대표와 개인 7명을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도 “서울 중구 롯데호텔 반경 500m 이내에서 관련 행위를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들이 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하루 70만 원의 간접 강제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의혹을 담은 현수막 게시나 유인물 배포, 1인 시위나 집회도 금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시장이 지난 7월 주모(54) 씨에 대해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신청도 지난 9월 받아들였다. 주 씨는 7월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박원순 시장과 그 아들이 서울시의 공권력을 이용하여 증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병역비리를 저질렀다” “박원순 시장은 ‘야바위꾼’이고, 박원순 시장의 아들은 ‘야바위꾼의 아들’이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해 왔다. 법원은 주 씨에게 해당 현수막 게시와 비슷한 취지의 내용이 담긴 표현의 유포를 각각 금지하면서 주 씨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박 시장에게 1일 50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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