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韓·日청구권협정 위헌여부 선고
오는 23일 한·일청구권협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보상 문제를 둘러싼 각종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은 ‘한·일 양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한·일청구권협정 2조 1항을 근거로 강제징용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내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이를 근거로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윤재 씨 등은 이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이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판단을 내린 이후 헌재가 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까지 내리면 일본을 상대로 한 소송에도 유리한 근거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은 2012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2일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이후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을 위해 국가가 마련한 지원법·특별법 등에 대해 위헌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23일 한·일청구권협정과 함께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특별법’ 등의 위헌 심판 선고를 내린다. 해당 법률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1990년 이후 사망한 경우 등에는 정부의 위로금 등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당사자들은 또 정부의 보상이 당시 가치를 반영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2011년 8월 30일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 분쟁과 관련, 정부가 대책을 세우지 않은 건 ‘부작위’에 해당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헌재는 당시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는 청구권협정 3조 1항을 들어 정부가 이 조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일본은 ‘한·일 양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한·일청구권협정 2조 1항을 근거로 강제징용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내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이를 근거로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윤재 씨 등은 이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이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판단을 내린 이후 헌재가 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까지 내리면 일본을 상대로 한 소송에도 유리한 근거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은 2012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2일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이후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을 위해 국가가 마련한 지원법·특별법 등에 대해 위헌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23일 한·일청구권협정과 함께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특별법’ 등의 위헌 심판 선고를 내린다. 해당 법률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1990년 이후 사망한 경우 등에는 정부의 위로금 등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당사자들은 또 정부의 보상이 당시 가치를 반영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2011년 8월 30일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 분쟁과 관련, 정부가 대책을 세우지 않은 건 ‘부작위’에 해당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헌재는 당시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는 청구권협정 3조 1항을 들어 정부가 이 조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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