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오 등 선거법 공판
2011~2012년 촬영 자료
병무청 제출 자료 등 판독
朴 “의혹 모두 허위 판정”
수차례 불출석 입장 밝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30) 씨의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서 주신 씨는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심규홍)는 22일 양승오(57)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주신 씨는 이전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이전 엑스레이 등 자료만 제출받았으며 주신 씨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는 엑스레이 등의 감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 주신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박 시장 측은 수차례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 측은 검찰·병무청 등에서 병역기피 의혹이 모두 허위로 판정된 만큼 주신 씨가 재검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신 씨의 병역기피 의혹은 그가 신체검사에서 대리자를 세웠다는 양 주임과장 등의 주장에서 시작됐다. 이 때문에 지난 11월 열린 공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각각 3명씩 추천한 전문의 자격을 가진 감정위원 6명이 출석해 감정 대상으로 14개 항목을 확정했다. 감정위원들은 주신 씨가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자생한방병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 4급 판정을 받은 사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촬영한 사진 등 3개에 대해 개별적으로 비교 감정을 진행한 뒤 유선과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교환한 후 낸 최종 감정 결과를 이날 재판부에 제출했다.
양 주임과장 등 7명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주신 씨가 대리신검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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