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계좌가 가압류된 것에 불만을 품고 법원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수석부장판사 임성근)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모(32)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 씨는 자신의 계좌가 가압류된 것에 불만을 품고 법원 공무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전 씨는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전 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 씨는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슨 근거로 (계좌를) 가압류하느냐”며 항의하다가 주먹으로 법원 공무원 A 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전 씨가 범행 이후 도주해 재판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전 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수석부장판사 임성근)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모(32)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 씨는 자신의 계좌가 가압류된 것에 불만을 품고 법원 공무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전 씨는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전 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 씨는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슨 근거로 (계좌를) 가압류하느냐”며 항의하다가 주먹으로 법원 공무원 A 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전 씨가 범행 이후 도주해 재판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전 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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