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파이프로 30분간 전신 구타
매운 고추 먹이는 가혹행위도
1심 배심원 9명 모두 “유죄”
대법 “원심대로” 상고 기각
25개월 된 입양아를 쇠파이프로 때리고 잔인하게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엄마가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7)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말 당시 14개월이었던 여아를 입양해 이따금 손찌검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채권자의 빚 독촉으로 스트레스를 받자 길이 75㎝, 두께 2.7㎝의 쇠파이프(옷걸이 지지대)를 들고 딸을 30분 동안 때렸다.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진 딸을 일으켜 세우고 머리,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팔 등 전신을 폭행했다. 딸은 양손을 비비며 “잘못했어요”라고 수차례 말했지만, 구타에 이어 가혹행위는 계속됐다.
김 씨는 부엌에서 청양고추를 1㎝ 크기로 잘라 딸에게 강제로 먹였다. 또 화장실로 데려가 옷을 모두 벗기고는 샤워기로 약 10분 동안 머리 위에 찬물을 뿌려댔다.
김 씨는 폭행 2∼3시간 이후 아이가 의식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13시간 동안 방치했다가 뒤늦게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에는 친딸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있던 쇠파이프를 버릴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결국 딸은 그 다음 날 오후 4시 병원에서 사망했다. 키 82㎝, 몸무게 12㎏이었던 딸은 사망 당시 전체 혈액의 5분의 1 이상을 잃은 상태였고 심장 속에도 피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은 김 씨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2심은 “출혈로 전체 혈액의 20∼25%가 소실될 정도로 무자비한 폭행이 이뤄진 만큼 아이가 학대로 사망하는 일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 씨의 남편(51)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남편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 부인과 별거하면서 생계비를 주지 않는 등 딸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매운 고추 먹이는 가혹행위도
1심 배심원 9명 모두 “유죄”
대법 “원심대로” 상고 기각
25개월 된 입양아를 쇠파이프로 때리고 잔인하게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엄마가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7)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말 당시 14개월이었던 여아를 입양해 이따금 손찌검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채권자의 빚 독촉으로 스트레스를 받자 길이 75㎝, 두께 2.7㎝의 쇠파이프(옷걸이 지지대)를 들고 딸을 30분 동안 때렸다.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진 딸을 일으켜 세우고 머리,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팔 등 전신을 폭행했다. 딸은 양손을 비비며 “잘못했어요”라고 수차례 말했지만, 구타에 이어 가혹행위는 계속됐다.
김 씨는 부엌에서 청양고추를 1㎝ 크기로 잘라 딸에게 강제로 먹였다. 또 화장실로 데려가 옷을 모두 벗기고는 샤워기로 약 10분 동안 머리 위에 찬물을 뿌려댔다.
김 씨는 폭행 2∼3시간 이후 아이가 의식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13시간 동안 방치했다가 뒤늦게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에는 친딸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있던 쇠파이프를 버릴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결국 딸은 그 다음 날 오후 4시 병원에서 사망했다. 키 82㎝, 몸무게 12㎏이었던 딸은 사망 당시 전체 혈액의 5분의 1 이상을 잃은 상태였고 심장 속에도 피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은 김 씨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2심은 “출혈로 전체 혈액의 20∼25%가 소실될 정도로 무자비한 폭행이 이뤄진 만큼 아이가 학대로 사망하는 일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 씨의 남편(51)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남편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 부인과 별거하면서 생계비를 주지 않는 등 딸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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