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서종예) 입법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1)·신학용(63)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장준현)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 원을, 신학용 의원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벌금 3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 공여자의 진술 신빙성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며 “헌법상 청렴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특정한 청탁을 받아 그 죄책이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두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신계륜 의원은 김민성 서종예 이사장으로부터 직업학교 명칭 개선을 골자로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의 통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학용 의원은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김 이사장으로부터 입법청탁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모두 1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학용 의원은 2013년 9월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을 발의해 주는 대가로 출판기념회 축하금 3360만 원을 수수하고 전·현직 보좌진 4명의 급여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약 2억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정철순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