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정 어렵다”원고 패소
게임 유저가 업체의 서버 접속지연 현상으로 3000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잃게 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이태수)는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유저 김모 씨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게임아이템 복구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월 오전 4시 50분쯤 리니지 서버에 접속해 캐릭터를 조종하던 중 자신의 캐릭터가 다른 플레이어의 캐릭터와 싸우다가 사망했다. 게임 특성상 다른 캐릭터와 싸우다 죽으면 소유하고 있던 아이템을 놓치게 되는데 김 씨는 3000만 원 상당의 ‘+0 수정결정체 지팡이’란 아이템을 잃게 됐다.
아이템들은 캐릭터 사망 시 소멸되거나 주변에 뿌려지는데, 해당 아이템은 소멸되는 것으로 소유주가 되찾을 수 없다. ‘+0 수정결정체 지팡이’는 리니지 유저들 사이에 최고 호가의 아이템 중 하나로 게임상에서 이를 만드는 데만 수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명황의 집행검이란 아이템은 3000만∼4000만 원을 호가하는 등 고가의 게임아이템들이 즐비하다.
김 씨는 서버 접속지연 현상으로 아이템을 잃게 됐다며 변호사를 선임하고 리니지 개발업체인 엔씨소프트가 아이템을 복구해줘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김 씨는 “사냥 당시 엔씨소프트의 서버 전산장애로 게임이 수초씩 끊기는 랙 현상이 발생했고 정상 조종이 어려운 상황에서 캐릭터가 사망해 아이템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같은 시간대 사망한 캐릭터들이 다른 시간대와 비교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에 비춰보면 원고 캐릭터가 죽은 시간에 서버 끊김 현상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게임 서버의 전산장애로 김 씨의 캐릭터가 사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버 접속지연 원인이 엔씨소프트 서버의 문제가 아니라 김 씨 컴퓨터의 문제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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