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율이 내년부터 50%에서 60%로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산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두루누리(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 지원)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 140만 원 미만 근로자에게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구분 없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런 지원 방식은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을 유인하기 힘들고, 기존 사회보험 가입자를 사후적으로 지원해 재정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내년부터 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 가입자에 대한 지원율을 60%로 강화하는 한편,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40%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더해 일용직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건설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이 강화된다. 현재는 지원 대상이 총 공사금액 1억 원 미만 사업장이었다. 이를 10억 원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해 더 많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두루누리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두루누리 사업 대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라 대체인력을 사용하면 직원 수가 10명 이상으로 늘어 사회보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2016년부터는 육아휴직, 출산 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이용하는 근로자를 고용보험 가입자 산정에서 제외해 사회보험 지원이 중단되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산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두루누리(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 지원)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 140만 원 미만 근로자에게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구분 없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런 지원 방식은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을 유인하기 힘들고, 기존 사회보험 가입자를 사후적으로 지원해 재정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내년부터 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 가입자에 대한 지원율을 60%로 강화하는 한편,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40%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더해 일용직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건설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이 강화된다. 현재는 지원 대상이 총 공사금액 1억 원 미만 사업장이었다. 이를 10억 원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해 더 많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두루누리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두루누리 사업 대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라 대체인력을 사용하면 직원 수가 10명 이상으로 늘어 사회보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2016년부터는 육아휴직, 출산 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이용하는 근로자를 고용보험 가입자 산정에서 제외해 사회보험 지원이 중단되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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