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를 전자적으로 수집·보관하는 사업자 등은 늦어도 오는 2018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암호화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번호를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보관 규모가 100만 명 미만이면 2016년 말까지, 100만 명 이상이면 2017년 말까지 의무적으로 암호화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는 민간 사업자, 공공기관 등에는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도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 선택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글자 크기, 색깔 등을 통해 구분·표시해야 한다. 한편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42개 대통령령의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폐지키로 의결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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