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고무줄 잣대’… 전관예우 논란
1억이상 편취는 통상 구속
“판사출신 변호사 덕분” 뒷말
지방서 전관예우 특히 심해
地法 “일률적 기준 판단 못해”
수억 원대 보조금 편취사범 등에 대한 지방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고무줄 잣대’ 비판을 받으며 전관예우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2일 벼 수매 내역을 부풀려 자치단체가 농민에게 지급하는 경영안정자금 등 3억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밀양지역 미곡처리장 대표 A(63)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편취금액이 커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올렸으나 기각됐다. 보조금 편취 사범은 통상 편취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실제 경남 김해의 한 업체대표(41)는 지난달 무인 수난구조 로봇 관련 정부 출연금 2억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구속됐다.
법원 안팎에서는 A 씨에 대한 영장기각이 2014년 2월 퇴임한 창원지법 밀양지원장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덕분이란 말이 돌고 있다. 지난 4월 밀양지역의 한 단위농협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에게 1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당선자 B(58) 씨 사건도 이 변호사가 맡았다. B 씨에 대한 영장 역시 기각됐다. 해당 변호사는 “두 사건 모두 무죄를 다투고 있는 중이어서 영장이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6억9000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초 창원지법에 청구된 C(47) 씨에 대한 영장의 기각 과정도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경찰에 따르면 C 씨는 당초 영장신청 예정날이 아버지 기일이라며 실질심사 연기를 요청하다가, 영장 전담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수년 전 창원지법 판사를 그만두고 개업한 자신의 변호사와 상의한 직후 다시 찾아와 곧바로 영장을 신청해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 관계자는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잣대로 (영장발부 기준을)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남지역의 한 법조계 인사는 “지방법원의 지원 등 사람들의 관심이 덜한 지역에서 여전히 전관예우가 횡행하고 있다”며 “예외없이 엄단해야 할 보조금 편취나 횡령사건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가 오락가락하면서 경찰과 검찰에서 볼멘 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판사출신 변호사 덕분” 뒷말
지방서 전관예우 특히 심해
地法 “일률적 기준 판단 못해”
수억 원대 보조금 편취사범 등에 대한 지방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고무줄 잣대’ 비판을 받으며 전관예우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2일 벼 수매 내역을 부풀려 자치단체가 농민에게 지급하는 경영안정자금 등 3억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밀양지역 미곡처리장 대표 A(63)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편취금액이 커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올렸으나 기각됐다. 보조금 편취 사범은 통상 편취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실제 경남 김해의 한 업체대표(41)는 지난달 무인 수난구조 로봇 관련 정부 출연금 2억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구속됐다.
법원 안팎에서는 A 씨에 대한 영장기각이 2014년 2월 퇴임한 창원지법 밀양지원장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덕분이란 말이 돌고 있다. 지난 4월 밀양지역의 한 단위농협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에게 1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당선자 B(58) 씨 사건도 이 변호사가 맡았다. B 씨에 대한 영장 역시 기각됐다. 해당 변호사는 “두 사건 모두 무죄를 다투고 있는 중이어서 영장이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6억9000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초 창원지법에 청구된 C(47) 씨에 대한 영장의 기각 과정도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경찰에 따르면 C 씨는 당초 영장신청 예정날이 아버지 기일이라며 실질심사 연기를 요청하다가, 영장 전담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수년 전 창원지법 판사를 그만두고 개업한 자신의 변호사와 상의한 직후 다시 찾아와 곧바로 영장을 신청해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 관계자는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잣대로 (영장발부 기준을)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남지역의 한 법조계 인사는 “지방법원의 지원 등 사람들의 관심이 덜한 지역에서 여전히 전관예우가 횡행하고 있다”며 “예외없이 엄단해야 할 보조금 편취나 횡령사건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가 오락가락하면서 경찰과 검찰에서 볼멘 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