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의 제도적 토대가 완비됐다.
22일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임대주택법에서 이름을 바꾼 민간임대주택법이 오는 29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해 마련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에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시행령은 임대주택을 1가구만 소유했거나 비영리법인, 사단, 재단, 협동조합 등이어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요건을 확대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22일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임대주택법에서 이름을 바꾼 민간임대주택법이 오는 29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해 마련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에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시행령은 임대주택을 1가구만 소유했거나 비영리법인, 사단, 재단, 협동조합 등이어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요건을 확대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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