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면제 만료 따라 첫 적용
올해분 내년 2월 北에 납부
앞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북한에 토지사용료를 내게 됐다. 1년 넘게 진척을 보이지 못했던 남북 개성공단 입주기업 토지사용료 협상이 24일 타결되면서 앞으로 입주기업들은 공장 부지 크기에 따라 1㎡당 0.64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이날 협상 타결 후 ‘개성공업지구 토지사용료 기준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남측 기업들은 1평(3.3㎡)당 분양가 14만9000원의 1% 수준(㎡당 0.42달러)을, 북측은 2% 수준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으로 결정된 0.64달러는 분양가의 1.56%로 중간지점에서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중국 및 베트남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다.
이번 협상 타결은 남북 간의 갈등 현안을 대화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관계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북한이 내년 5월 36년 만에 개최되는 당대회를 앞두고 경제 성과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남북경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대외관계 정책을 변화시킬지도 주목된다.
합의문에 따르면 토지사용료는 연 1회 부과되며, 올해분은 내년 2월까지 납부하기로 했다. 현재 개성공단 100만 평 중 토지사용료가 부과되는 토지는 약 25만 평(83∼84㎡) 정도로 추산된다. 부과 대상을 개성공단에 기업이 입주해 생산·상업활동을 하고 있는 토지로 정했기 때문이다. 개발업자의 토지, 미사용 중인 토지, 공공용 성격의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토지사용료는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에 따라 지난 2004년 현대아산과 LH공사가 북측과 일괄 토지 임대 계약을 맺은 후 10년간 면제됐으나, 10년이 지난 올해부터 납부했어야 한다. 그러나 입장 차로 지난해 11월 시작된 협상이 현재까지 1년 넘게 지속돼 왔다. 이번 합의에서 토지사용료율은 앞으로 4년마다 남북 간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종전 토지사용료의 2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정부 당국자는 “토지사용료는 개성공단 개발·운영의 특수성, 국제기준, 기업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 북한이 4년 후 협상에서 무리한 요구를 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개성공단의 근본적인 체제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현진·인지현 기자 cworange@munhwa.com
올해분 내년 2월 北에 납부
앞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북한에 토지사용료를 내게 됐다. 1년 넘게 진척을 보이지 못했던 남북 개성공단 입주기업 토지사용료 협상이 24일 타결되면서 앞으로 입주기업들은 공장 부지 크기에 따라 1㎡당 0.64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이날 협상 타결 후 ‘개성공업지구 토지사용료 기준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남측 기업들은 1평(3.3㎡)당 분양가 14만9000원의 1% 수준(㎡당 0.42달러)을, 북측은 2% 수준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으로 결정된 0.64달러는 분양가의 1.56%로 중간지점에서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중국 및 베트남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다.
이번 협상 타결은 남북 간의 갈등 현안을 대화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관계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북한이 내년 5월 36년 만에 개최되는 당대회를 앞두고 경제 성과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남북경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대외관계 정책을 변화시킬지도 주목된다.
합의문에 따르면 토지사용료는 연 1회 부과되며, 올해분은 내년 2월까지 납부하기로 했다. 현재 개성공단 100만 평 중 토지사용료가 부과되는 토지는 약 25만 평(83∼84㎡) 정도로 추산된다. 부과 대상을 개성공단에 기업이 입주해 생산·상업활동을 하고 있는 토지로 정했기 때문이다. 개발업자의 토지, 미사용 중인 토지, 공공용 성격의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토지사용료는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에 따라 지난 2004년 현대아산과 LH공사가 북측과 일괄 토지 임대 계약을 맺은 후 10년간 면제됐으나, 10년이 지난 올해부터 납부했어야 한다. 그러나 입장 차로 지난해 11월 시작된 협상이 현재까지 1년 넘게 지속돼 왔다. 이번 합의에서 토지사용료율은 앞으로 4년마다 남북 간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종전 토지사용료의 2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정부 당국자는 “토지사용료는 개성공단 개발·운영의 특수성, 국제기준, 기업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 북한이 4년 후 협상에서 무리한 요구를 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개성공단의 근본적인 체제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현진·인지현 기자 cworang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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