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A 양을 2년 이상 집에 감금한 채 상습 폭행을 하는 등 장기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아버지 B(32) 씨와 동거녀 C(35) 씨, C 씨 친구인 D(여·36) 씨가 24일 오전 인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11세 A 양을 2년 이상 집에 감금한 채 상습 폭행을 하는 등 장기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아버지 B(32) 씨와 동거녀 C(35) 씨, C 씨 친구인 D(여·36) 씨가 24일 오전 인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교육부, 4월기준 현황 파악106명 의무교육 유예 처분
경기도 36명·서울 22명 順
정확한 결석 사유 파악안돼
인천 피해사례 더 있을수도

정부, 5900개 초등교 대상
내년 1월까지 조사할 계획


인천 초등학생 학대 사건을 계기로 학대 아동 관리 실태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지난해 장기결석으로 ‘학업유예’ 처분을 받은 초등학생이 전국에 10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해 질병, 해외출국, 학교 부적응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초등학생을 올해 4월 기준으로 파악한 결과 전국에서 1만488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등교하지 않아 의무교육 유예 처분을 받은 학생은 총 106명으로 파악됐다. 전체 학업 중단 초등학생의 0.71%의 이유가 파악되지 않은 장기결석으로 학업을 중단한 것이다. 장기결석에 따른 학업유예 처분을 받은 초등학생 106명을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2명, 경남 7명, 부산과 충북 각 6명, 전남과 경북 각 5명, 광주 4명 등의 순이었다.

교육부는 106명 초등학생이 장기결석한 정확한 사유가 파악되지 않지만, 일부는 학대를 당하는 등 인천의 피해 아동과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초등학생과 마찬가지로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은 전국에서 152명(전체 학업중단 학생의 1.3%)이 장기결석에 따른 학업유예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제2의 인천 아동 학대 사건을 막고자 전국 1만여 개 초·중·고교 가운데 우선 590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장기결석 학생 현황 파악에 나서 학대 등으로 인한 결석 사유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인천의 피해 초등학생도 2년 동안이나 학교에 가지 않았음에도 정부 관련 기관 어디서도 학대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아동 관리 실태에 큰 구멍이 드러낸 데 대한 조치다.

또 교육부는 매년 집계하는 ‘학업중단 학생’ 통계로는 학대 등으로 인한 결석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각 학교의 장기결석 아동 명단을 바탕으로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친 뒤 이를 토대로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관리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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