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시내에서 과속이나 불법 우회전 등 교통신호 및 법규를 위반했다가는 자칫 엄청난 ‘벌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워싱턴 교통부는 최근 교통법규 위반 벌금 인상 및 벌금 부과 항목 신설에 관한 계획을 공개했으며, 이에 따라 시 의회 교통환경위원회는 내년 1월 8일 당국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새 정책안을 보면 시내 도로의 제한속도 25마일(40㎞)을 초과해 과속할 경우 벌금액이 현행 300달러(약 34만9000원)에서 1000달러(116만6000원)로 3배 이상으로 오른다. 또 운행 중 자전거 이용자를 칠 경우 벌금액이 현행 50달러에서 500달러로 10배로 오른다.

워싱턴 당국의 이 같은 방침은 오는 2024년까지 교통사고 사상자를 ‘0’로 만들겠다는 뮤리엘 바우저 시장의 ‘비전 제로(Vision Zero)’ 구상에 따른 것이지만 벌금액이 지나치게 높아 시 당국의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연합뉴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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