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9일 아파트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 절도)로 A(58)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A 씨가 훔친 물건을 금은방에 팔아넘긴 혐의(장물알선)로 A 씨의 아들 B(2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1일 경남 밀양시 모 아파트의 방범창살을 절단기로 자르고 들어가 고가의 가방과 금반지 등 250만 원 상당을 훔치는 등 지난 1년 동안 대구, 경북, 울산, 강원, 대전 등 전국의 아파트에서 61차례에 걸쳐 2억4200여 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는 아버지가 훔친 귀금속을 금은방에 팔아넘긴 혐의다.

대구 = 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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