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유연성 확보’지침 초안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어도 임금피크제 규칙 반영 가능”

5대 노동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공전 중인 가운데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의 양대 축인 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정부 지침 초안을 내놨다. 초안은 저성과가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금피크제 도입 조항을 취업규칙에 반영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면서도 사용자의 남용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하고 꼼꼼한 절차와 예외 조항을 제시했다.

정부는 30일 오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문가 좌담회를 열고 2대 정부 지침의 초안을 공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우리 노동시장은 연공 중심의 인력운영 및 임금체계와 함께 근로계약 해지, 근로조건 변경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더해져, 일자리 창출이 저하되고 고용불안이 상존하고 있다”며 “노동계는 노사정 합의정신과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고려해 조속히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가 일방적인 지침 강행으로 ‘쉬운 해고’의 길을 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 200여 명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주변에서 정부의 2대 지침은 “대량해고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며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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