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내달 8일까지 획정촉구
후보등록 신청받지만 수리안해
신인들 “4·13 총선 연기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의 법적 효력이 상실되는 사상 초유의 ‘선거구 무효 사태’와 관련, 2016년 1월 1일부터 현행 선거구가 무효가 되더라도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은 잠정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선거구가 무효화될 경우 예비후보자의 자격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하지만 법적 자격이 없는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정치 신인들이 “이대로라면 4·13 총선을 연기해야 한다”고 정치권의 무책임을 성토하고 나섰다.

선관위는 선거구 무효 시한을 이틀 앞둔 이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대한 입장’ 발표문을 통해 “올해 말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단속도 잠정적으로 유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임시국회가 종료된 후 1월 초순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에 관한 대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접수하되 지역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리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늦어도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새해 1월 8일까지는 선거구가 획정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부산 서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곽규택 변호사는 통화에서 “선거구 무효 뒤에도 선관위가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허용한다 해도 만약 선거구 획정이 계속 늦어질 경우 정치 신인들은 아예 반쪽에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총선 연기 등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곽 변호사는 “제헌국회 이후 입법기관인 국회가 스스로 입법 공백·마비 상태를 만든 것은 처음일 것”이라며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19대 국회는 ‘사망 선고’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 편차 허용 한계를 기존 3대1에서 2대1로 변경하라는 입법 개정 주문을 하면서 현행 선거구는 올해 말까지만 효력을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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