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달 28일 공개 변론
총선 前 결정 내릴지 주목
내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공개변론에서는 국회법 조항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등 청구인 19명은 직권상정을 제한하고 특별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국회선진화법이 표결 및 심의권이 보장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법안 처리가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국회법 조항으로 인해 그런 절차가 막혀 있어 헌법상 보장된 다수결 원칙, 의회주의 원리 등에 반한다고 보고 있다. 청구인의 법률대리인인 손교명 변호사는 30일 “엄격한 국회법 규정으로 인해 여야 합의 없이는 어떠한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국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권한쟁의 공개변론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과 달리 참고인을 부르지 않고 당사자 측 변론을 직접 듣는 경우가 많다. 2010년 미디어법 권한쟁의 사건 공개변론에서 청구인인 민주당 의원 측과 피청구인인 국회의장 측이 참석해 변론을 펼치기도 했다.
국회의원들이 법안 상정을 위해 의장석을 점거하는 등 ‘동물 국회’라는 비난이 일자 2012년 5월 18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된 개정 국회법 85조는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때 국회의장이 법안 심사기간을 지정하려면 여야 합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법안 제안 설명에서 “국회에서 쟁점 안건의 심의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심의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법 조항으로 인해 19대 국회는 ‘식물 국회’라는 비난을 받게 됐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국회법 조항을 둘러싸고 의석수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누가 소수당이 될지 모르는 시점인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전에 헌재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총선 前 결정 내릴지 주목
내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공개변론에서는 국회법 조항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등 청구인 19명은 직권상정을 제한하고 특별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국회선진화법이 표결 및 심의권이 보장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법안 처리가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국회법 조항으로 인해 그런 절차가 막혀 있어 헌법상 보장된 다수결 원칙, 의회주의 원리 등에 반한다고 보고 있다. 청구인의 법률대리인인 손교명 변호사는 30일 “엄격한 국회법 규정으로 인해 여야 합의 없이는 어떠한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국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권한쟁의 공개변론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과 달리 참고인을 부르지 않고 당사자 측 변론을 직접 듣는 경우가 많다. 2010년 미디어법 권한쟁의 사건 공개변론에서 청구인인 민주당 의원 측과 피청구인인 국회의장 측이 참석해 변론을 펼치기도 했다.
국회의원들이 법안 상정을 위해 의장석을 점거하는 등 ‘동물 국회’라는 비난이 일자 2012년 5월 18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된 개정 국회법 85조는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때 국회의장이 법안 심사기간을 지정하려면 여야 합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법안 제안 설명에서 “국회에서 쟁점 안건의 심의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심의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법 조항으로 인해 19대 국회는 ‘식물 국회’라는 비난을 받게 됐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국회법 조항을 둘러싸고 의석수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누가 소수당이 될지 모르는 시점인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전에 헌재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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