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代 투약 → 자수 → 집유 반복
한달만에 또 자수… 이번엔 구속


마약 투약 후 자수하면 불구속 입건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경험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구속을 피해 마약을 즐기던 남성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1월 11일부터 이달 23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1회당 0.01g의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0) 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4일 오전 0시 40분쯤 마약 투약 후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경찰서에 찾아와 히로뽕 투약했는데 자수하면 구속되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8월과 9월 마약 투약 후 경찰에 자수해 이 같은 사실이 참작돼 불구속 입건 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씨는 지난 해 12월에도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해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바 있다.

이 씨는 “지금까지는 자수하면 풀어주던데 왜 구속시키냐”며 지난 26일 구속적부심 청구를 했으나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3∼4번 마약을 투약한 후 불안하다 싶을 때면 항상 자수해 구속을 피하고,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 또 마약을 투약하는 악순환을 반복했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마약을 투약했고 자수의 의도가 불순해 구속했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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