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끼어들었다며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버스기사 A(5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쯤 창원시내 한 도로에서 B(여·33) 씨가 좌회전하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B 씨가 몰던 차량 앞에서 두 차례 브레이크를 밟아 진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후 2차로에 차량을 세워둔 채 버스에 있던 우산을 들고 1차로에 서 있는 B 씨 차량으로 뛰어가 우산으로 B 씨 목을 두 차례 찌르고 욕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수 명이 타고 있었는데 A 씨의 잦은 급정거로 일부 승객은 경미한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에서 “삿대질은 했지만 직접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