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공제 납부한도 ‘120만원→ 240만원’상향
2015년 소득분에 대한 실제 부담 세액을 정산하는 연말정산이 도래했다. 근로소득자들은 달라진 세법에 따라 지출 내용을 살펴본 후 서류를 꼼꼼히 챙기면 더 유리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화일보 자료사진
2015년 소득분에 대한 실제 부담 세액을 정산하는 연말정산이 도래했다. 근로소득자들은 달라진 세법에 따라 지출 내용을 살펴본 후 서류를 꼼꼼히 챙기면 더 유리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화일보 자료사진

연말정산 올해 달라지는 것들

1600만 근로자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했다. 연말정산은 더 낸 세금을 돌려받아 짭짤한 가계 수입으로 인식되면서 ‘13월의 월급·보너스’로 불려 왔다. 하지만 지난해 초 ‘증세’ 논란 속에 환급액이 줄거나 토해 내면서 납세자의 거센 반발이란 파동을 겪기도 했다. 소득 정체·감소 및 감원 바람이 불고 있는 경기상황을 살피면 유리지갑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작성하는 게 절세의 지름길이다. 올해 연말정산은 번거롭고 헷갈린다는 지적을 받아온 신고 방식을 대폭 바꿈에 따라 피부로 체감할 효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3년간의 공제 내용과 공제 한도를 함께 보고 어떤 부분의 공제가 부족한지를 사전에 예측해 보완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으로 꼽힌다. 국세청의 설명자료를 토대로 2015년 귀속 연말정산의 주요 내용을 짚어 본다.



1. 공제요건의 변화는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 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 원 이하로 완화됐다. 또 근로자 본인의 2015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전년 사용액보다 늘어난 근로자 가운데 본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2014년 사용액의 50%보다 지난해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증가 사용분에 대해 20%를 추가 공제한다.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 공제 납부 한도를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2배로 상향 조정한 점이 두드러진 변화에 속한다. 퇴직연금 세액공제가 확대됐고, 창업출자 소득공제율 역시 조정됐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이를 근거로 연말정산을 해서 추가 납부세액이 많으면 120%, 환급액이 많으면 80%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제신고서 서식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새해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받을 때 나누어 낼 수도 있다.

2. 신고방식이 크게 바뀌었다는데

‘정부 3.0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도입됐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자료를 선택하면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지원한다. 3년간의 항목별 공제 현황 및 그래프를 제공하므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자동계산해 볼 수 있다. 단 국세청이 모르는 총급여액, 4대 보험료, 이미 낸 납부세액 등은 추가 입력해야 한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지난해는 서비스 도입 첫해인 관계로 지난 11월 4일에 제공했다. 새해부터는 매년 10월에 그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내용을 이용해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할 수 있게 된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클릭해 인터넷 환경설정, 회원 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절차를 거쳐 들어가면 메뉴를 볼 수 있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과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3개년 추세·항목별 절세 팁 보기 순으로 진행된다. 과거에는 공제자료가 빠지지 않도록 미리 증명자료를 준비하고 달라진 세법 내용도 숙지, 확인해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본격적인 연말정산을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는 15일부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제신고서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를 회사에 출력할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회사는 받은 공제신고서로 지급명세서를 자동작성하게 된다.

3. 절세계획은 어떤 게 유리하나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이용해 공제항목별 한도액과 절세 팁 및 유의 사항을 활용하면 절세 계획을 짤 수 있다. 국세청이 제시한 절세 방안으로는 연금계좌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주택이 없는 가구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등이었다. 그 해 연말까지 가입해야 효과가 있으므로 앞으로 참고할 만하다.

연금계좌의 경우 최대 700만 원 한도 내에서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15%까지 가능하다. 단 중도해지하거나 찾아가면 1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들은 연간 600만 원까지 낼 수 있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경우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 역시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면 납부 누적액의 6%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연 납입액 24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40%가 소득에서 공제된다.

4. 해 넘기기 전에 확인했다면 유리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공제 요건은 대부분 매년 12월 31일자로 판단하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세법전문가들의 견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가령 대학생인 형제·자매나 처제, 시동생의 등록금을 내주는 직장인이 있다면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형제·자매를 전입 신고하면 부양가족 공제와 함께 이들이 지출한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소득이 없는 장애인의 경우 본인과 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전입 신고했다면 형제·자매의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 원, 장애인공제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납세자연맹은 설명했다.

5. 카드 이용해 더 공제 받으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써 최저사용금액을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최시헌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했다면 직불(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쓰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제 한도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 추가로 각 100만 원씩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추가공제의 기준은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다.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지출부터는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2배 높은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 전통시장 사용액을 늘리는 게 절세에 더 유리하다.

6. 따로 챙겨야 하는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본인이 챙겨야 한다. 예컨대 공제 한도가 1인당 연 50만 원인 보청기 구매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 자녀의 교복·체육복 구매비나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같은 경우다.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 중 일부도 해당한다.

반대로 총급여에서 자동 공제항목인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출력하거나 발품을 팔면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회사에 낼 필요가 없다. 가령 연간 총급여가 1408만 원 이하인 독신 근로자나 2인 가족으로 1623만 원 이하인 경우, 3인 가족으로 2499만 원 이하인 경우는 결정세액이 없다.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 미만으로 썼거나 신용카드 등을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도 공제 혜택이 없으므로 관련 자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7.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 2명을 둔 맞벌이 부부의 급여가 본인은 7000만 원, 배우자는 5000만 원인 경우를 보자. 부부가 각각 체크카드 2000만 원, 연금저축 300만 원, 보장성보험 100만 원, 의료비 100만 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지출했고 자녀들이 체크카드 200만 원, 의료비 100만 원, 교육비로 200만 원을 썼을 경우 본인이 자녀 2명을 모두 공제받는다면 세 부담은 574만 원, 배우자가 자녀 2명을 공제받는다면 601만3000원, 부부가 각각 1명씩 공제받을 경우에는 590만7000원이다. 소득이 많은 본인이 자녀 2명을 모두 공제받는 게 가장 유리하다.

본인 급여가 1억 원, 배우자가 5000만 원이고 같은 지출을 한 경우를 따져 보면 배우자가 자녀 2명을 공제받는 게 1265만7000원으로 가장 유리하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웃돌아야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의료비 공제 등이 많아 유리하다. 국세청은 “소득이 높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에서는 대체로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부부 중 부양가족을 누가 공제받는 게 가장 절세효과가 큰지를 계산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8. 따로 사는 부모님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거나 근로자 본인이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시부모, 장인·장모를 포함한 부모님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 60세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기본공제 대상인 부친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모두를 받을 수 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므로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100만 원 모두를 받을 수 있다.

9. 작년 입사했거나 회사 옮긴 경우

2월 말 기준으로 최종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여러 근무지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야 한다. 전 근무지나 종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다.

10. 신고를 빠뜨렸을 경우

연말정산 때 신고를 빠뜨린 공제사항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수동으로 경정청구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데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에 따라 2016년 2월에 ‘경정청구 작성하기’가 새로 선보인다.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경정 청구할 대상 연도를 고른 후 처음 신고했던 연말정산 내용을 불러 누락금액을 입력하거나 수정하면 경정청구서가 자동 작성되고 환급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정청구제도는 연말정산 때 실수, 고의로 공제항목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신청 절차로, 지난해부터 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다. 지금은 2012년 3월 10일에 신고한 2011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근로자가 실제 부양을 하는데도,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부모의 공제를 빠뜨렸거나 퇴사할 때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했는데 다른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의료비, 장애인공제 등을 스스로 빠뜨린 경우 등이 많았다.

연말정산 때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나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실수로 과다 공제받을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하므로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이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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