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자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대한 예산집행정지 신청과 대법원 제소를 함께할 방침을 정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 교육감을 고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4일 지난해 12월 29일 재의 요청을 받은 서울·광주·전남 등 3개 교육청의 경우 재의를 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 제소와 함께 예산집행정지 신청을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법원 제소 때 예산집행정지 신청을 함께할 계획이어서 이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 시·도 교육청은 지난해 예산을 기준으로 한 ‘준예산’을 편성해 집행해야 한다.
한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충남교육감을 지난해 12월 4일 고발한 데 이어 이번 주부터 서울·경기·세종·강원·전북·광주·전남 7개 교육감에 대해 지역별로 고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