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인(聾人·현재 ‘청각장애인’을 대체해 쓰임)의 수화(手話·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의 고유한 공용어로 인정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의 보급·발전에 나서며 교과목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수어를 공용어로 인정하는 내용의 ‘한국수화언어법’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교육부와 협의해 한국수어를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이경택 기자 ktle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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