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집행정지 신청과 대법원 제소를 함께할 방침을 정하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도 시·도교육감에 대해 고발에 나섬으로써 관(官)과 민(民)이 다각적으로 시·도교육감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물론 총연합회도 시·도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행위를 국민들의 교육 및 보육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예산집행정지도 추진 = 교육부는 “보육 대란이 일어나면 모든 책임을 교육감들이 져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문제와 관련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대법원 제소와 예산집행 정지 카드를 통해 시·도교육청을 압박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4일 “(예산 미편성 행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의 교육과 보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시·도교육감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까지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시·도 의회 예산안이 통과된 시·도교육청은 서울, 광주, 전남 등 3곳이다. 교육부는 이들 시·도교육감에게 재의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교육부는 도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 준예산이 성립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이 준예산에 포함돼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재의요구 요청을 한 3개 교육청의 경우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직접 제소와 예산집행정지 신청을 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제172조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7항에 따른 것이다. 7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조항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과 대법원 제소를 함께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직접 제소는 대법원 단심처리 사건 규정에 있는 ‘지방자치법상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사건’에 해당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법원 제소를 할 경우 예산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할 방침”이라며 “예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의회를 통과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준예산’을 편성해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예산 편성 안 한 교육감 고발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경기·세종·강원·전북·광주·전남 7개 교육감에 대해 이번 주부터 각 지역별로 고발해 나갈 계획이다. 충남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해 12월 4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충남도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총연합회는 “누리과정은 만 3∼5세 어린이라면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동일한 교육기회를 제공받도록 구성된 공통 교육과정”이라며 “시·도교육감이 지방재정법령, 유아교육법령, 영유아보육법령상 교육감의 고유한 직무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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