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캠프운영자 배상 책임”
안전을 무시한 무인도 체험 캠프에 참가했다가 숨진 학생의 유족 측에 캠프 운영자가 6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김현곤 판사는 A 보험사가 캠프 운영자인 이모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6209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경남의 한 대안학교 학생 66명은 지난 2012년 전남 신안군에서 이 씨가 운영하는 무인도 체험 캠프에 참여했다. 캠프에는 개인 구명조끼는커녕 구명 튜브도 준비돼 있지 않았고, 교사들은 학생들을 섬에 놔두고 돌아갔다. 지적장애 3급인 중학생 김모 군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수영하다 조류에 휩쓸리자, 고등학생 박모 군이 김 군을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다. 다른 학생들은 교관에게 달려갔지만, 교관은 “수영을 할 줄 모른다”며 입수를 거부했다. 결국 박 군은 김 군과 함께 시신으로 발견됐다. 학교 측과 보험계약을 체결했던 A 보험사는 박 군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이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학교와 캠프의 과실비율을 4 대 6으로 봐야 한다”며 이 씨의 책임을 60% 인정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김현곤 판사는 A 보험사가 캠프 운영자인 이모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6209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경남의 한 대안학교 학생 66명은 지난 2012년 전남 신안군에서 이 씨가 운영하는 무인도 체험 캠프에 참여했다. 캠프에는 개인 구명조끼는커녕 구명 튜브도 준비돼 있지 않았고, 교사들은 학생들을 섬에 놔두고 돌아갔다. 지적장애 3급인 중학생 김모 군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수영하다 조류에 휩쓸리자, 고등학생 박모 군이 김 군을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다. 다른 학생들은 교관에게 달려갔지만, 교관은 “수영을 할 줄 모른다”며 입수를 거부했다. 결국 박 군은 김 군과 함께 시신으로 발견됐다. 학교 측과 보험계약을 체결했던 A 보험사는 박 군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이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학교와 캠프의 과실비율을 4 대 6으로 봐야 한다”며 이 씨의 책임을 60% 인정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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