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소요죄 적용해도 형량 안 늘어


검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5일 또는 6일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한 위원장 기소 시 소요죄를 적용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한 위원장을 경찰에서 송치받은 이후 소요죄 적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검찰은 시위 등으로 인해 한 지역의 치안 유지가 되지 않는 상황에 이를 경우 소요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요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115조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막바지 법리 검토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 위원장이 주도한 지난해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가 도시 전체가 아닌 광화문 일대에서만, 그것도 하루 만에 끝난 점 등을 고려하면 소요죄 기소가 어렵다는 의견이 검찰 내부에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986년 ‘5·3 인천사태’ 이후 처음으로 소요죄를 적용해 한 위원장을 지난해 12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을 소요죄로 기소해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받을 경우 형량이 얼마나 가중될 수 있을지도 분석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소요죄 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이어서 소요죄가 적용되더라도 형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검찰 관계자는 4일 “소요죄 적용 등과 관련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한 위원장의 구속만료 기한인 6일까지는 기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채·정철순 기자 haasskim@munhwa.com
김병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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