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 공식언어 인정’ 의미수화언어법 지난달 국회 통과
교재 개발… 手語 통역 지원


국내 농인 및 언어 장애인은 2014년 말 기준으로 27만 명이 넘는다. 농인들은 한국어를 대신해 지사(指事·대상 가리키기), 모방(模倣·몸으로 흉내 내기), 상형(象形·형체를 손이나 손가락으로 보여주기) 등으로 이뤄진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의사소통 환경은 매우 미비하다. 농인들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육, 취업 등 삶의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소외계층으로 머물러 왔다. 실제 2014년 국립국어원에서 실시한 ‘농인의 문해 교육 실태 기초 연구’에 따르면 농인 학생의 국어 문해력 지수(10.9점)는 비장애인 학생(16.7점)의 65% 정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31일 ‘한국수화언어법’의 국회 통과에 국내 농인들이 큰 기대를 건 것도 이 같은 현실 때문이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이번 법 통과가 수화가 공식언어임을 인정받는 실질적인 출발이 됐다”며 반겼다.

‘한국수화언어법’에서는 한국수어가 한국어와 구별되는 고유한 자격의 공용어임을 선언하고 있다. 이에 한국어와 대등한 언어로서 한국수어의 연구와 조사, 보급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농인의 의사소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 통과를 계기로 한국수어 실태 조사를 통해 농인의 실제 언어 사용 양상을 살피고, 현실에 기초한 정책 수립이 가능하게 됐다. 한국수어 교재 개발, 교원 양성,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등도 규정돼 있어 한국수어의 보급이 촉진되고 수어 통역 지원도 한다. ‘한국수화언어법’은 총 20개의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수어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공용어로 선언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한국수어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한국수어 정책 추진을 위해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대한 실태 조사 실시 △한국수어 교원 양성 등 한국수어 사용 촉진과 보급 △수어 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 등에게 수어 통역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경택 기자 ktle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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