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적어 보복협박 방지 한계
피해자들 “법개정 필요” 목소리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서 10년 가까이 호프집을 운영해 온 A(65) 씨는 4일 단골손님이었던 이모(36) 씨의 막무가내식 업무방해로 인한 고충을 털어놨다. 2013년부터 A 씨가 운영하던 호프집을 자주 들르던 이 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차례에 걸쳐 돈을 내지 않고 맥주를 꺼내 마시고 가게 안팎으로 맥주병을 집어 던지며 영업을 방해했다. 이 씨는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하지만 출소한 이 씨는 지난해 12월 다시 호프집에 찾아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업무방해를 계속했다.
A 씨 사례처럼 ‘보복성 업무방해’에 노출되더라도 현행 법제도상 업무방해는 가중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또다른 이모(55) 씨의 경우도 비슷했다. 이 씨는 2014년 2월과 3월 2차례에 걸쳐 자신과 사귀다 헤어진 한모(여·51)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욕설을 하며 식당 내 집기를 집어던졌다. 이 같은 범행으로 이 씨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이미 2013년 4월과 2013년 12월에도 똑같이 한 씨의 식당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욕설을 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계속 같은 형태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현행법상 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보복할 의사를 가지고 상습적으로 업무방해를 한다 해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업무방해’는 가중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보복범죄의 원인 및 분석을 통한 피해자 신변보호강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는 “현재 특가법 제5조 9항에서 보복행위로 규정하는 범죄는 살인·상해·폭행·체포·감금·협박·강요로 협소하게 규정돼 있다”며 “보복행위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법 조항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피해자들 “법개정 필요” 목소리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서 10년 가까이 호프집을 운영해 온 A(65) 씨는 4일 단골손님이었던 이모(36) 씨의 막무가내식 업무방해로 인한 고충을 털어놨다. 2013년부터 A 씨가 운영하던 호프집을 자주 들르던 이 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차례에 걸쳐 돈을 내지 않고 맥주를 꺼내 마시고 가게 안팎으로 맥주병을 집어 던지며 영업을 방해했다. 이 씨는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하지만 출소한 이 씨는 지난해 12월 다시 호프집에 찾아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업무방해를 계속했다.
A 씨 사례처럼 ‘보복성 업무방해’에 노출되더라도 현행 법제도상 업무방해는 가중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또다른 이모(55) 씨의 경우도 비슷했다. 이 씨는 2014년 2월과 3월 2차례에 걸쳐 자신과 사귀다 헤어진 한모(여·51)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욕설을 하며 식당 내 집기를 집어던졌다. 이 같은 범행으로 이 씨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이미 2013년 4월과 2013년 12월에도 똑같이 한 씨의 식당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욕설을 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계속 같은 형태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현행법상 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보복할 의사를 가지고 상습적으로 업무방해를 한다 해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업무방해’는 가중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보복범죄의 원인 및 분석을 통한 피해자 신변보호강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는 “현재 특가법 제5조 9항에서 보복행위로 규정하는 범죄는 살인·상해·폭행·체포·감금·협박·강요로 협소하게 규정돼 있다”며 “보복행위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법 조항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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