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친딸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가사1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여·28) 씨에게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첫째 딸 B(당시 5세) 양에게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두르거나 나무로 된 효자손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5월 B 양의 다리와 엉덩이에 뜨거운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B 양은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초점성 뇌손상, 치아 파절, 화상 등의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A 씨가 딸에게 한 행위는 친권을 남용해 아동 복리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A 씨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인천 = 이상원 기자 y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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