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4일 PC방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A(24) 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일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B(40) 씨의 PC방에 종업원이 청소하는 사이 몰래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70만 원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업주 B 씨로부터 2년 전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과 행동이 비슷하다는 진술을 받아내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한 뒤 신병 처리할 방침이다.

창원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박영수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