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가사1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에게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첫째 딸 B(당시 5살)양에게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두르거나 나무로 된 효자손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5월 B양의 다리와 엉덩이에 뜨거운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다.
B양은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초점성 뇌손상, 치아 파절, 화상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
A씨는 2010년 결혼한 남편과 2014년 9월 협의 이혼한 뒤 친권·양육자로서 B양 등 두 딸을 길렀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A씨를 기소하면서 친권상실도 함께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가 딸에게 한 행위는 친권을 남용해 아동 복리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이라며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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