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일 수목원에 불법으로 수목장을 운영한 혐의(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A(7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수목원(3만㎡)에서 연간회비 10만 원을 받고 모두 소나무 100그루를 수목장 용도로 분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나무를 분양받은 회원 10여 명은 A 씨에게 300만∼500만 원의 설치비를 내고 가족의 유골을 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수목원에 관람객이 많지 않고,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수목원 내의 소나무를 수목장으로 분양한 것 같다”고 밝혔다.

울산 = 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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