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을(乙) 지키는 길(路) 법(law) 노력(勞力)’이라는 의미의 을지로위원회를 2013년 5월 구성해 그 활동을 부각해왔다. 그런데 정작 더민주 의원들의 ‘갑(甲)질’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을지로위 소속이면서 당 정책위의장이기도 한 이목희 의원까지 갑질을, 그것도 자신의 보좌진을 상대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2012년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 채용한 5급 비서관으로부터 그해 6월부터 10월까지 매월 급여 중에서 100만 원씩을 반납받았다고 한다. 6급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5급 대우를 해주고 월급 차액을 돌려받는 식이었다고 한다. 또 차액 120만 원을 계좌 입금 대신 현금으로 주는 대가로 20만 원을 ‘할인’받았다고도 한다. 당시 이 의원의 4급 보좌관은 자신의 친동생이었다. 그 비서관은 반납분이 지역사무소 직원 급여로 알고 있었는데 신규 채용이 없는 등 사용처을 놓고 다투다 사직했다고 한다. 이 의원 측은 이 의원 본인은 몰랐던 일이고, 또 선관위로부터 정치자금법상 불법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다는 식으로 해명하고 있다.

실체적 진실은 더 따져봐야겠지만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전형적인 갑질이다. 대기업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을지로위에서 뭐라고 했을지 생각해보라. 게다가 국회의원 세비는 물론 보좌진 월급도 국민 혈세에서 나온다. 6급 직원을 채용하면서 5급 월급을 타냈다면 정부를 상대로 한 사기 또는 국고 횡령이 될 수 있는 심각한 일이다. 보좌진 급여를 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도 위배된다. 최근 노영민, 신기남 의원 등의 갑질 논란도 있었다. 국민은 죄질이 나쁜 이런 행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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