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방송 시간에 늦은 연예인을 태우고 사이렌을 울리며 교통법규 위반을 일삼는 사설 구급차에 범칙금이 부과된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소방차나 구급차, 혈액운반차량 등 ‘긴급자동차’라도 긴급 상황이 아닐 때는 경광등이나 사이렌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이를 어기면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범죄나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훈련을 할 때는 예외다.
이처럼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이렌을 울리고 경광등을 켜는 행위를 금지한 것은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특히 사설 구급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도 있다.
경찰은 이달 중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긴급상황 외에도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과 범칙금 액수를 명확히 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