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자신들을 보고 웃는다며 시민을 집단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직폭력배 A(30) 씨 등 7명을 붙잡아 5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11월 7일 오전 4시쯤 울산 남구 삼산동 유흥가에서 B(20) 씨 등 남성 3명을 주먹으로 때려 코뼈와 치아를 부러지게 하는 등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 등이 이날 술을 마시고 길을 가다가 도로변에 주차된 차 안에 있던 B 씨 일행이 웃는 것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며 B 씨 등을 차에서 끌어내 폭행했다고 밝혔다.

울산 = 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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