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對北제재 강화
對北거래 3국 기업도 제재
美 ‘세컨더리 보이콧’ 검토
테러지원국 재지정 추진
한반도 사드 배치도 거론
미국은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 과거 쿠바식 봉쇄론까지 언급하면서 대대적인 추가 대북 제재 마련에 착수했다.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의회에서도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관·기업에까지 제재를 부과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제재 법안을 채택하는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등과 같은 군사적 대응 능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터져 나오고 있다.
먼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추가적인 행정명령을 발동, 북한에 대한 양자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2008년 6월 행정명령 13466호, 2010년 8월 13551호, 2011년 4월 13570호, 2015년 1월 13687호 등을 통해 북한의 개인·단체뿐 아니라 정부·노동당 기관에 대해서도 포괄적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북한 미사일 개발·발사를 전담하는 인민군 전략군을 제재 명단에 추가한 것이 대표적으로, 현재 대량파괴무기(WMD)와 사이버 해킹·인권 범죄와 관련된 개인·기관에도 제재가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기존 제재 범위와 대상을 더 확대, 북한 지도부에 직접적 타격이 갈 수 있는 추가 행정명령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회에 계류돼 있는 대북 제재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하원에는 ‘2015 북한 제재와 외교적 승인 금지 법안’과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발의돼 있고, 상원에서는 로버트 메넨데스(민주·뉴저지) 상원의원과 공화당 대선 경선 주자인 마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법안 2건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이 중 2008년 명단에서 삭제됐던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공화당을 중심으로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담은 법안을 다시 발의할 가능성도 크다. 전문가들도 강력한 제재를 주문하고 있다.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장기적으로는 북한을 봉쇄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고,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연구원도 “대북 제재는 이란 제재에 비해 너무 약했던 만큼, 북한 금융을 겨냥한 표적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국의 대응이 이번 제재의 관건”이라며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김정은 정권의 핵·경제 병진정책에 치명적 충격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정치인·전문가들은 사드 배치 등과 같은 방어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맥 손베리(공화·텍사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반드시 한국과 공조해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방어(MD) 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미국 본토의 MD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연구원도 “한국 정부는 중단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관여를 중단해야 하며, 한반도에 사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
美 ‘세컨더리 보이콧’ 검토
테러지원국 재지정 추진
한반도 사드 배치도 거론
미국은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 과거 쿠바식 봉쇄론까지 언급하면서 대대적인 추가 대북 제재 마련에 착수했다.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의회에서도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관·기업에까지 제재를 부과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제재 법안을 채택하는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등과 같은 군사적 대응 능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터져 나오고 있다.
먼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추가적인 행정명령을 발동, 북한에 대한 양자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2008년 6월 행정명령 13466호, 2010년 8월 13551호, 2011년 4월 13570호, 2015년 1월 13687호 등을 통해 북한의 개인·단체뿐 아니라 정부·노동당 기관에 대해서도 포괄적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북한 미사일 개발·발사를 전담하는 인민군 전략군을 제재 명단에 추가한 것이 대표적으로, 현재 대량파괴무기(WMD)와 사이버 해킹·인권 범죄와 관련된 개인·기관에도 제재가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기존 제재 범위와 대상을 더 확대, 북한 지도부에 직접적 타격이 갈 수 있는 추가 행정명령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회에 계류돼 있는 대북 제재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하원에는 ‘2015 북한 제재와 외교적 승인 금지 법안’과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발의돼 있고, 상원에서는 로버트 메넨데스(민주·뉴저지) 상원의원과 공화당 대선 경선 주자인 마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법안 2건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이 중 2008년 명단에서 삭제됐던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공화당을 중심으로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담은 법안을 다시 발의할 가능성도 크다. 전문가들도 강력한 제재를 주문하고 있다.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장기적으로는 북한을 봉쇄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고,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연구원도 “대북 제재는 이란 제재에 비해 너무 약했던 만큼, 북한 금융을 겨냥한 표적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국의 대응이 이번 제재의 관건”이라며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김정은 정권의 핵·경제 병진정책에 치명적 충격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정치인·전문가들은 사드 배치 등과 같은 방어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맥 손베리(공화·텍사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반드시 한국과 공조해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방어(MD) 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미국 본토의 MD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연구원도 “한국 정부는 중단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관여를 중단해야 하며, 한반도에 사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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