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원 부당대출… 은행 손배소
법원 “회사에 큰 손해… 40% 책임”
9000만 원의 뒷돈을 받고 부당·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은행 전 지점장이 은행에 추가로 16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부장 이은희)는 국민은행이 전 도쿄(東京)지점장이었던 이모(60)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출 자격 미달이거나 담보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이들에게 자신의 전결로 대출해줘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으므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단 은행도 직원 관리에 과실이 있었고 이 씨가 대출 금액을 받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배상 책임을 손해액 40억 원의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국민은행 도쿄지점장으로 있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133차례에 걸쳐 3500억 원 상당을 부당 대출해 주고 그 대가로 9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 결과 불법 대출 29건, 총 870여 억 원이 유죄로 인정돼 벌금 9000만 원에 추징금 9000만 원,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후 추가로 국민은행은 이 씨의 배임 행위로 인해 회사가 대출금 40억 원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결국 이 씨는 9000만 원을 욕심냈다가 5년간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을 뿐 아니라, 받은 돈을 추징금으로 모두 토해내고 벌금과 배상액까지 17억 원 가까이 물게 된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법원 “회사에 큰 손해… 40% 책임”
9000만 원의 뒷돈을 받고 부당·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은행 전 지점장이 은행에 추가로 16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부장 이은희)는 국민은행이 전 도쿄(東京)지점장이었던 이모(60)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출 자격 미달이거나 담보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이들에게 자신의 전결로 대출해줘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으므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단 은행도 직원 관리에 과실이 있었고 이 씨가 대출 금액을 받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배상 책임을 손해액 40억 원의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국민은행 도쿄지점장으로 있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133차례에 걸쳐 3500억 원 상당을 부당 대출해 주고 그 대가로 9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 결과 불법 대출 29건, 총 870여 억 원이 유죄로 인정돼 벌금 9000만 원에 추징금 9000만 원,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후 추가로 국민은행은 이 씨의 배임 행위로 인해 회사가 대출금 40억 원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결국 이 씨는 9000만 원을 욕심냈다가 5년간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을 뿐 아니라, 받은 돈을 추징금으로 모두 토해내고 벌금과 배상액까지 17억 원 가까이 물게 된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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