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조휴옥)는 약 1억 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배우 김동현(본명 김호성) 씨에게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모두 갚은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6월 지인 A 씨로부터 수표와 현금 등 모두 1억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서울 구로구의 한 주상복합 건설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을 받으면 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또 2년 뒤인 2011년 체납된 세금을 내야만 빌라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갚을 수 있다며 A 씨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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