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총기나 각종 폭탄 제조법을 인터넷에 올리면 최고 징역 2년의 처벌을 받는다. 경찰청은 7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 안전을 대폭 강화한 내용을 담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는 총포·화약류의 제조방법이나 설계도 등을 카페나 블로그, 유튜브 등 인터넷에 올린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인터넷에 사제 총기나 폭탄 제조법이 돌면서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개정 법률에는 총포·화약류의 제조방법이나 설계도 등을 카페나 블로그, 유튜브 등 인터넷에 올린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인터넷에 사제 총기나 폭탄 제조법이 돌면서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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