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손님 신체 촬영 40대 구속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 ‘찰칵’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 주는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 고객의 신체 사진 100여 장을 몰래 찍은 남성 마사지사가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아로마요법·스포츠마사지 등을 전문으로 하는 건전 마사지 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며 여성 고객의 가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정모(46) 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 A마사지업소 종업원인 정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 동안 손님들이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마사지 받는 것을 이용, 마사지를 해주며 사진 100여 장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무음 카메라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 ‘찰칵’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 주는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 고객의 신체 사진 100여 장을 몰래 찍은 남성 마사지사가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아로마요법·스포츠마사지 등을 전문으로 하는 건전 마사지 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며 여성 고객의 가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정모(46) 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 A마사지업소 종업원인 정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 동안 손님들이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마사지 받는 것을 이용, 마사지를 해주며 사진 100여 장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무음 카메라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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