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임플란트와 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만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된 임플란트와 부분틀니의 건강보험 적용연령을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낮추는 보장성 확대 정책이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도 현재의 절반 이하 비용으로 어금니와 앞니 등 평생 2개의 임플란트와 부분틀니(남아있는 치아를 이용해 일부 손실된 치아에 틀니를 끼우는 것)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플란트의 경우 시중 시술 비용 139만∼180만 원(보건사회연구원 자료기준 관행가격)에 달한다. 복지부는 치과의원 기준 임플란트 1개당 건강보험 급여적용 수가를 119만 원 정도로 정하고, 본인부담률을 50%로 낮춰 60만 원 정도로 시술받을 수 있게 했다. 또 부분틀니도 보통 약 140만 원 안팎(급여적용 땐 121만 원)이어서, 역시 50%의 본인부담금 으로 61만 원 정도(진찰료 포함)만 내면 된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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