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8000여만원 ‘꿀꺽’
檢, 횡령 등 혐의로 기소


회생절차에 돌입한 ㈜동양의 전 법정관리인이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김관정)는 동양 소유의 해외 아파트 매각 대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 법정관리인 정모(60)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아파트를 처분하고 회사에는 매각 가격을 축소 보고해 차익을 남기려고 했던 전 동양 베이징(北京)사무소 대표 최모(48) 씨도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해 1월 최 씨가 중국 직원 숙소 아파트 매각 가격을 회사에 축소 보고한 사실을 적발했으나, 내부 징계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최 씨로부터 차액을 받아 자신이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최 씨로부터 1억8000여 만 원을 받아 개인금고에 보관하다 1000여 만 원을 쓰고 나머지는 지난해 4월 사임하면서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법원에 매각대금을 거짓으로 보고해 채무자회생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관리인은 회생절차에 돌입한 회사의 재산 관리 상태 등을 법원에 보고해야 하고, 허위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씨는 2013년 10월 동양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재산을 처분하려면 사전에 법원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회사에도 보고하지 않고 중국 직원 숙소용 아파트를 2014년 3월 315만 위안(약 5억6000만 원)에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같은 해 8월 본사에는 실제 매각 가격보다 낮은 210만 위안에 처분하겠다고 보고해 차익을 챙기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2013년 3월 본사로부터 불필요한 부동산을 매각하라는 지시를 받고 미등기 상태였던 해당 아파트에 대한 등기 절차를 어렵게 마쳤고, 이에 대한 보상을 얻으려는 생각에서 아파트 매각 대금을 축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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