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성욱 OOH광고학회 회장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은 옥외광고업계의 여망을 담은 것으로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옥외광고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성욱(한양대 광고홍보학과 교수·사진) 한국OOH광고학회 회장은 7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법률 이름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로 바뀌었다”며 “법률 이름 개정에서 알 수 있듯이 행정자치부가 옥외광고산업을 창조경제 구현의 주요 분야로 인식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기로 단단히 마음먹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옥외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제도는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이라며 “행자부 장관이 시·도 지사의 신청을 받아 옥외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정된 구역에선 지금까지 제한됐던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심 회장은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 터치스크린 등 디지털 옥외광고를 활용한 창의적인 광고물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형태의 옥외광고물이 쏟아져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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