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새로운 규칙 신설

비디오판독은 경기당 2회


올해부터 프로야구에서 부상을 막기 위해 포수와 주자의 홈 충돌이 금지된다. 또 합의판정(비디오판독)은 심판 판정의 번복 여부와 무관하게 두 번으로 확대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5일 규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으로 야구 규칙을 변경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올 시즌 시범경기부터 적용된다.

KBO는 야구규칙에 ‘홈플레이트에서의 충돌’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3루 주자가 홈에서 포수 등 수비수를 들이받아 득점을 올리려고 직선 주로에서 이탈하거나 수비수를 피할 수 있는데도 충돌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고 충돌하면 포수가 공을 놓쳤더라도 득점이 인정되지 않고 아웃이 선언된다. 다른 주자들도 진루했더라도 이전 베이스로 돌아가야 한다. KBO는 “주자가 홈을 터치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어깨를 낮추거나 손, 팔꿈치, 팔을 이용해 밀치는 행동을 하면 아웃이 된다”고 설명했다.

포수도 자신이 공을 가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자의 진로를 막아서는 안 된다. 송구가 홈까지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베이스를 막고 있었다면 심판은 주자에게 세이프를 선언, 득점을 인정한다. 슬라이딩하는 주자를 태그할 때도 불필요한 접촉을 피해야 하며, 이를 상습적으로 어기는 포수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포수가 송구를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주자의 진로를 막게 되는 경우는 규칙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또 확실하게 주자가 아웃당할 상황이었다면 포수가 주루를 방해한 것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지난해까지는 최초 합의판정 신청으로 심판 판정이 번복될 경우에만 1회 추가 기회가 주어졌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판정이 뒤집히지 않더라도 2번째 합의판정 신청 기회가 사라지지 않는다. 또 합의판정 대상 플레이에 파울인지 헛스윙인지 여부도 추가됐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김성훈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